내용요약 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로 징역 3년 선고받아
유시민 조카, EBS 유시춘 이사장 아들로 밝혀져
유시민 조카·유시춘 아들 '화제'. 21일 일요신문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카인 영화감독 신 모 씨가 마약 밀수로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유시민 조카가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독립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신 모(38) 씨가 마약 문제로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전 장관의 누나다.

일요신문은 신 씨가 2017년 11월쯤 마약을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알렸다.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신 씨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전량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 흡입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말했다.

신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8년 10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교육의 중심을 자처하는 EBS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것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카라는 점에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현재 신 씨 측은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