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착오송금 알면서도 사용하면 처벌 가능
'착오송금' 피해가 잦아 금융권이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송금인이 은행에서 수취인을 잘못 기재해 발생한 ‘착오송금’의 연간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은행들이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착오송금 구제사업, 예방 및 반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사들여 1000만원 이하에 한해 1년 이내 송금인이 알리면 80%까지 반환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착오송금 피해액 554억원 중에 240억원만 반환됐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반환 서비스는 타행으로부터 접수된 반환요청을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동의 및 반환을 할 수 있게 해 절차가 편리하다.

KB국민은행은 뱅킹 플랫폼인 리브똑똑에서 ‘안전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취인이 30분 이후에 송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송금인의 피해 최소화에 매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WU빠른해외송금’을 통해 수취인의 영문 이름, 받을 국가, 보낼 금액을 입력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해 착오송금 방지에 나서는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출시한 해외송금 서비스에서 기존은행의 복잡한 해외송금 과정을 절반으로 간소화하고,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은행명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계좌번호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금융소비자에게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 요령이 포함된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을 전자책(e-book)형태로 발간했다.

전자책에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이체 전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것과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통한 송금,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또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와 수취인반환을 거부할 때 진행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소개하고 있다.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는 수취자가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은행은 송금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피해사실을 안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다.

법조계 전문가는 “착오송금 발생을 알면서도 돈을 무단 사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법 355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죄로 재판까지 이어져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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