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시춘, 지난해 9월 EBS 이사장 임명
유시춘 아들, 지난해 7월 징역 선고
유시춘 검증 논란 불거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시춘 EBS 이사장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유시민 작가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지난해 7월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시춘 EBS 이사장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면서 "장남에 관한 일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 모씨는 2017년 11월 마약을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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