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최초 공매가 102억원에서 결국 51억원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측 자택이 감정가 절반에 낙찰됐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51억3700만 원에 낙찰돼 새주인을 맞는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명의가 전두환 씨가 아니라 부인 이순자 씨 등 다른 이로 돼 있어 향후 명의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20일 동안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으로,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 원에 달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 2,328만 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차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에서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 원에 시작했다. 낙찰은 처음 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받았다. 

이순자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재산은 단돈 '29만원'이라고 주장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오게 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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