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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신정원 기자]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날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 측은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준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소속사에 계약서 내용 일부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항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을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니"라며 적극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다니엘이 팬카페를 통해 "나를 믿어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고 전해 소속사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짐작케 했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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