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양지원, "정황상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높다" 판단
경찰, 공범 인터폴에 적색수배 국내송환 요청 방침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 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구속수감 중)씨 부모 피살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 김 모(34)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가 이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 씨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친 뒤 검거 직전까지 몰고 다니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중국 동포인 공범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후,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범행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 이 씨의 아버지 소유 벤츠 차량을 훔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께 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 씨의 아버지 소유 벤츠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따라오라고 한 후 평택의 창고 인근에 주차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씨는 당시 벤츠 차량 트렁크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이불 등을 싣고선 대리기사가 떠나자 이를 꺼내 불태운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되기 전까지 직접 이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벤츠 차량은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가 발견된 평택 창고에서 함께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지난달 25일 이 씨의 부모를 피살한 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씨의 동생과 카톡을 주고 받는 등 ‘모친행세’를 하며, 이 씨 동생에게 “000씨 라는 잘 아는 사업가를 만나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둘은 실제 이달 초 한 식당에서 실제로 만났으며, 경찰은 당시 둘 사이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한동안 이 씨의 ‘모친행새’를 하면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한 행방에 대해 "물 속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와 범행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이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찾는데 주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김 씨가 이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통해 추가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또다른 사용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 살해에 가담한 뒤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 중국 동포 A(33) 3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번 사건의 주범 격인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차남 이희문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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