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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민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KCGI를 상대로 낸 주주제안 자격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29일에 예정되어있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 측이 제안한 주주제안은 제외하고, 한진칼 이사회가 내놓은 안건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작년 11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행동주의 사모펀드이다. 

KCGI는 지난 1월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KCGI에게는 주주제안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KCGI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진칼은 이에 항소했지만, 주주총회소집 결의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KCGI의 주주제안을 ‘KCGI가 2심에 승소할 경우에 한 해’ 조건부로 상정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KCGI와 별개의 안을 제시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일 KCGI가 제기한 ‘안건상정가처분 인가 결정’에서 KCGI 측 승소로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한진칼은 서울지법의 판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기 주총에 KCGI가 제시한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을 조건부로 상정했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안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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