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시아나항공 22일과 25일 양일 간 정지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받아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한정의견 받아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받아, 아시아나항공 (4,040원 상승10 -0.2%)의 주식 거래가 22일과 25일 양일 간 정지된다. / 아시아나항공 공식홈페이지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아시아나항공 (4,040원 상승10 -0.2%)의 주식 거래가 22일과 25일 양일 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 (4,040원▼ 10 -0.25%)이 신(新) 외부감사법의 첫번째 희생양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범위를 전부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의미인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종목들의 일인 줄만 알았던 '회계 리스크'가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로 옮겨 붙은 셈이다.

한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는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한정 의견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음에 따라 모회사 금호산업 (12,350원▼ 450 -3.52%)도 한정 의견을 받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한정도 상장폐지 기준지만 코스피 시장은 관리종목 지정기준"이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모두 22일과 25일 이틀 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기존 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감사인은 이번 한정 의견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결 재무제표도 대폭 수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기존 6조8506억원에서 6조7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784억원에서 887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04억원 적자에서 105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배 가량 늘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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