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9년 5월 5일까지 온라인 추가 신청 접수진행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확정됐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덕호 기자]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확정됐다.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최대 지급 금액은 120만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 등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이용자가 대상이다. KT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5월 5일으로 연장했다.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라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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