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삼양식품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2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공장 회의실에서 열린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이사의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지분 16.99%를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이사가 회사 또는 계약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내놓았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지난 1월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또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허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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