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원 ”김지은, 법원에 허위 증거 제출“
민주원 ”김지은, 미투 오염시켰다“
민주원 ”다른 재판과 다른 결과, 이상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 씨에 대해 ”미투 운동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21일 민 씨는 페이스북에 ”김지은 씨가 가짜 미투임을 알려야 거짓이 이 사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씨는 김 씨가 성폭력의 증거로 제출한 정신과·산부인과 진단서가 왜 허위인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해서는 ”김 씨가 앞서 제출했던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은 알고보니 피임약에 의한 부작용이었다“라며 ”해당 증거는 법정에서 ‘근거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진단서에 대해 민 씨는 ”운전 비서 때문에 했던 정신과 문의를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역시 허위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씨는 ”수사기관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버젓이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나“고 주장했다.

민 씨는 김 씨의 증인으로 등장한 증인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1심 판결 당시 A씨와 B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 판결에서 이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 씨는 증인 A씨의 진술에 대해 ”A씨는 처음에 김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1, 2심을 거칠수록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며 ”김 씨는 법정에서 증인 A씨에게 간음피해를 계속 호소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담긴 증거, 문자는 하나도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증인 B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B씨의 증언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바로 김 씨와 B씨 사이에 업무관계 이상의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라며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DB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락했다고 하지만 B씨는 DB 전문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 씨와 나눈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씨는 ”안 전 지사의 무죄나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거짓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 씨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김 씨는 정무 비서로 보직 변경이 돼 굳이 안 전 지사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불구하고 안 전 지사를 끝까지 따라다녔다“며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말고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거짓으로 조작된 미투 때문에 오염됐다“라며 ”여성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김 씨를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증거나 증언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뉴스1에 "개인의 질병 자료가 담긴 진단서를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은 악의적”이라며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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