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인지 확인 필요
P2P 업체 대표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P2P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업체의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P2P 대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대출액이 4조300억원을 기록했고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로 늘어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P2P업체 ‘펀딩 플랫폼’의 대표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연체 문제가 불거지자 월 1회 대출상품 진행 상황을 공지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연체상품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지난 8일엔 ‘빌리’ 대표가 부동산·대부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부동산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 16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자 7000여명에게 모집한 투자금 100억여원을 무단 사용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P2P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나리츠’의 대표와 재무이사는 각각 징역 2년, 12년을 선고 받았고 임직원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6000여명에게 1120억원을 챙겨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폴라리스 펀딩’ 전 대표와 직원들이 가짜 금괴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P2P 업체에 투자할 때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선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P2P 대출상품 투자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경우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권했다.

더불어 P2P상품이 고위험상품임을 숙지하고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P2P업체의 투자한도를 확인하고 여러 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투자단계에서 가치가 매우 적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분양이나 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장기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이벤트 행사에 의존하는 부실한 업체이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객예치금과 P2P 업체의 자산을 분리하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의 자산을 가압류하면 고객은 투자예치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P2P금융협회가 P2P업체들의 회원가입 심사나 업무방법서류 마련, 외부자체 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투자할 업체가 회원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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