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시춘 "청와대, 알고 있었다"
유시춘 "판결 이해 안돼"
유시춘 아들,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
유시춘 EBS 이사장이 2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실형에 대해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아들의 구속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 이사장은 2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잘못됐다, 그러나 3심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 쪽 답변이 ‘알겠다, 잘 하시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 이사장은 EBS 이사장 취임을 전후해 청와대에 아들 2심 재판 결과를 통지한 셈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영화감독인 신모(38)씨는 2018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으며, 10월 대법원은 신 감독 쪽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유 이사장은 아들을 돕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창동 감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3심에서 본인, 변호사, 이창동 감독과 유시민이 쓴 탄원서를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읽지 않은 것 같다, 읽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원서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다, 이를 잘 살펴달라’라는 내용으로 썼다”며 “아들과 유시민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 유시민이 얘를 업어서 키웠다”고 말했다.

이 감독과의 인연에 대해선 “(아들이) 이창동 감독 작품의 조감독을 두 번 했고, 아끼는 제자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 모씨는 2017년 11월 마약을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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