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학의, 22일 밤 인천서 출국 시도
법무부, 김학의에 '긴급출국금지' 조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2일 밤 인천 국제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김학의 전 차관에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법무부의 행위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법무부는 22일 밤 인천 국제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차관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23일 0시 20분 항공편으로 태국행을 시도하다 출입국 관리 본부에 제지당했다. 하지만 법무부 제지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밤 11시쯤 김학의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그의 출국을 막았다고 알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는 범죄 피의자만 대상으로 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은 “수사 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법무부가 그에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을 거라 해석한다. 하지만 이 조치는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면 내려질 수 없다. 또한 범죄 수사를 앞둔 자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는 '긴급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이 없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은 '출국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법무부가 밝힌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를 피의자로 보아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법무부의 행위에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에서 조사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법무부가 그에게 '출국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된 출국 금지 대상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출국 금지의 대상을 단순히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