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중개보조원 등 2명 구속 2명 입건
허위로 작성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 증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허위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23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중개업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A씨 등 4명(2명 구속·2명 불구속)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산 고잔동 소재 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씨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씨는 이같은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씨는 A씨의 친동생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씨는 C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피해신고가 임차인 129건(123명), 임대인 70건(54명) 등 모두 199건(177명)의 고소를 접수받아 처리했으나,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임차인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로서 피해 전세자금이 이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임차인들은 피의자들이 위조한 임대인 위임장 등을 믿고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중개사 B씨와 D씨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들 역시 월세를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구두상으로 위임을 했으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의자들이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임차인을 직접 내방하면서 이들의 범죄 행각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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