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 지사, 2012년 6월 브라질 출장 전날 입원절차 진행 지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의 핵심증인인 당시 성남시 분당보건소장이 이 지사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13차 공판에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 모 씨는 "이 지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했으며, 사표를 내라는 이 지사의 압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먼저 이 전 분당보건소장은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분당보건소장은 "브라질에서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3차례 전화를 걸어와 '지시한 것 검토했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해 황당하고 불안했다"며 "하도 화가 나서 3번째 통화는 녹음하려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재판정에 당시 심정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 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윤 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그러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또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비서실장 윤 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 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으로 데려갔고 경찰정보관이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된 변호인 신문에서 이 씨는 오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이 지사측 변호인이 성남지역 3개 보건소장 회의 당시 이 지사가 이 씨를 향해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시 (이재명)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증언하며 오전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처럼 이번사건의 핵심증인이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씨의 강제입원 지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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