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의 핵심증인인 당시 성남시 분당보건소장이 이 지사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13차 공판에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 모 씨는 "이 지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했으며, 사표를 내라는 이 지사의 압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먼저 이 전 분당보건소장은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분당보건소장은 "브라질에서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3차례 전화를 걸어와 '지시한 것 검토했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해 황당하고 불안했다"며 "하도 화가 나서 3번째 통화는 녹음하려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재판정에 당시 심정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 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윤 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그러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또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비서실장 윤 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 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으로 데려갔고 경찰정보관이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된 변호인 신문에서 이 씨는 오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이 지사측 변호인이 성남지역 3개 보건소장 회의 당시 이 지사가 이 씨를 향해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시 (이재명)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증언하며 오전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처럼 이번사건의 핵심증인이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씨의 강제입원 지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최준석 기자 jscho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