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간 20회까지만 혜택…급여청구도 제한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최고 20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1만~3만원대로 낮춰진다.

제공= 보건복지부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자 등 국민들 요구가 컸지만 비급여인 탓에 한방병원·한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30~40%)로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만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은 1만~3만원대로 표준화된다. 한방병원 외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액은 단순 1만1000원, 복잡 1만8000원, 특수(탈구) 추나 2만8900원, 디스크·협착증 외 복잡 3만100원 등이다. 한의원은 1만700~2만8900원 정도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00~3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한의사 1인당 하루 급여 청구건수도 18회로 제한된다. 특히,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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