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토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중재자를 자처한 원 모 회장과 네 차례 협상 미팅을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2월 2일 올해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했으나 LM엔터테인먼트가 효력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앞서 지난 달 1일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진=임민환 기자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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