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노동가동연한 상향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은행 노조와 사측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가동연한을 연장하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TF를 통해 금융노조는 은행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TF에서 만들어진 정년연장안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통해 사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금융노조의 정년연장 TF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노조가 정년 65세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은행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노동가동연한과 정년은 법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정년연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55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노사가 정년 연장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결국 사측의 반대로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에 따르면 은행업 인력 수요가 올해 38만7128명에서 2023년 34만4718명으로 4년 안에 10%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은행권 평균 정규직 비율은 92.8%로 국내 산업 전체 비율인 67%보다 높고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도 74.3%로 전체 금융권 평균 68.9%보다 높았다.

반면 월평균 1인당 정규직 근로시간은 은행이 167.2시간으로 전체 금융권 중에서 가장 짧았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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