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결정족수 작년 2배 이상 불발
‘전자투표제’ 도입 의견 엇갈려

[한스경제=정도영 인턴기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이 불발되는 기업들이 작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자투표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예전과 달리 이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개최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곳은 전체의 6.7%(65곳)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비율 2.9%에 비해 2배 넘는 규모다. 게다가 아직 주총을 열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부결 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달 15일 GS리테일 주총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은 65.8%였지만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

GS리테일 측은 감사위원 선임 관련 투표에서 국민연금 등 일반 주주들이 반대 표를 던져 적정 투표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요건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 및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GS리테일처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서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낮은 기업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의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그룹 6개사를 포함한 16개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248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86개로 집계됐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두산그룹 일부 계열사 등이 전자투표제를 도입,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 도입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만만찮다. 금융당국 등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종용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소액주주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지분이 높으면서 지배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주요 경영 안건이 제동 걸리는 등 경영권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은 전자투표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주주권 강화라며 전자투표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자투표시스템(K-eVote) 홈페이지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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