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을 대출상품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 도입과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 제정 권한을 가진 국회는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게 개편하고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해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등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 대출 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 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잦은 불완전 판매와 민원·분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에 접수된 대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동시대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가공·분석으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탐지해 각종 사기를 예방하는 방안도 예로 들었다.
한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 패키지 프로그램은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고 밝혔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대출 연체에 빠지기 전에는 ‘상시 채무조정’, 연체가 시작됐으면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로 상향, 변제능력이 없으면 ‘특별감면’을 적용하고 미소금융 대출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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