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닐봉투 사용 금지, 내달 1일부터 적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수분 포함 제품 등은 제외
비닐봉투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 마트, 백화점, 복합 상점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3월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는 내달부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나 고기, 어패류 등 포장에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쇼핑백과 관련해 안내 지침 및 질의 응답 등을 28일부터 환경부 등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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