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운학무역 수입 ‘마늘쫑’ 판매중단 조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수입식품판매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돼 회수 및 판매중단에 나섰다.

중국산 마늘쫑/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운학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72㎎/㎏)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대상은 수입량이 1만7496kg이면서 수입일자가 2019년 3월 13일인 제품이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