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현행법 상 보건복지부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해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또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2017년 10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6055명, 73만2711건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55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실혼 부부가 비급여로 시술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난임 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모자보건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육체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해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법이 개정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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