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결함을 알고도 뒤늦게 조치하는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ㆍ판매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차 또는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30일 안에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해당 제품 매출액의 1%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현재는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만약 과징금이 10억원 이상이면 10억원만 부과한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비중이 높아졌다. 또‘늑장 리콜’에 대한 상한도 사라졌다. 많이 팔린 차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뒤늦게 리콜에 나서면 천문학적인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단, 연료소비율ㆍ원동기 출력 과다표시는 100억원까지, 제동ㆍ조향ㆍ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매겨진다.

‘결함을 안 날’에 대한 기준도 명시됐다. 이에 대한 논란도 사라졌다. ‘제작ㆍ조립ㆍ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ㆍ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ㆍ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ㆍ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ㆍ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 된다.

이 외에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 판매 시 과징금 비중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로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관리법이 위임한 과징금 가중ㆍ감경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김성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