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1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모두 30만원 지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오는 2012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많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앞당겼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월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3월 현재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4000명의 48% 수준인 약 17만5000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오는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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