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녀 상습 성폭력, 최초 피해 당시 손녀 8세
할머니, 손녀 피해 사실 은폐해 징역 8개월
손녀 상습 성폭력한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31일 대법원은 손녀를 상습 성폭력한 혐의로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 이를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 김 모(7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키우던 손녀에게 상습 성폭력을 저질렀다. 할아버지의 성폭력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할머니 정 모(65) 씨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12년 12월에서 2017년 8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손녀 A(15) 양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 한 차례 강간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A 양은 부모가 이혼해 할아버지 댁에서 지냈다. 2012년 최초 피해를 입은 당시 A 양은 불과 8살이었다.

A 양은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 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며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덧붙였다.

할머니 정 씨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일한 보호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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