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봄철 행락시즌 맞아 4월~6월 3개월간 실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4월1일부터 3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 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9월28일자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시행됐고, 미착용시 착용한 경우보다 치사율이 12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상태다. 교통사고 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동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 기간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화물차량은 물론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 안전띠 착용 확인이 필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동승자가 6세 미만인 영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과태료 6만원)되고, 택시·버스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난다면 앞좌석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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