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한액 31만 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최고액으로 월 43만7400원을 내야 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라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2월27일)과 복지부 고시(3월31일)를 통해 확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인상된다.

다만, 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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