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서인 작가, 웹툰에 조두순 사건 희화화
조두순 피해자 측,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
21일 윤 작가, 피해자 측과 조정안 합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윤서인 작가 합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 조정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돼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 소송건 조정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2월 23일 윤서인 작가는 미디어펜에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라는 내용의 웹툰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및 가족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위반 혐의로 고소,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윤서인 작가는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윤서인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웹툰 또는 동영상으로 피해자 및 가족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웹툰을 게재한 매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사과문을 게재해 제목을 클릭하면 사과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윤서인 작가는 31일 새벽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려 “나는 2018년 2월 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을 그렸다. 이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원의 조정 결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증명했다”고 평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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