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과 전국 18개 지방의회 의원이 지난달 29일 '지방의원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교육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조례개정 권고 관련 '지방의원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18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실천사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 조례 개정 등 최근 민간위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의 이해,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조례, 운영예산 검토, 업체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로 구성됐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은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와 민간위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는 성북구의회, 노원구의회, 진주시의회, 도봉구의회, 부여군의회, 전라남도의회, 순창군의회, 전주시의회, 구리시의회, 용산구의회, 광진구의회, 계룡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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