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특사경 조직 예정
금감원, 특사경 빠르면 이달 가동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운영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을 이르면 이달 말 개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소위에서 상반기 중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처음에 보고했다가 일부 법사위 소위 위원이 서두를 것을 요청하자 '한달 안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아예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세부사항을 협의해 이달 안에 최대한 신속히 특사경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와 관련한 주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에 그쳐 점차 다양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행정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사경이 생기면 사건이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개입하기 때문에 증선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할 내용은 금감원내 자본시장조사국·조사기획국·특별조사국 등의 기존 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문제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담당 임원 밑에 별도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밑에 설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특사경 조직의 독립성 문제를 잘 협의해서 특사경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직내 의견을 더 청취한 뒤 금융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금감원 특사경은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의 특사경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주로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 경범죄에 국한돼 있다.

반면 이번에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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