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달 2일, 정의당 측 창원 농구장 유세 정황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 "선거법 위반 아니야"
농구장 선거 운동 논란.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측이 창원 농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이정미TV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K리그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 등이 지난달 2일 창원 농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한 정황이 확인돼 도마 위에 올랐다.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는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달 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 경기장에서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하고 지지 호소 활동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료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은 동일 사안”이라면서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되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해야 한다. 그 어떤 후보라도 조치는 공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후보는 “권력의 힘이 무섭다.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혹시 특정 후보에 대해 선관위가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처리를 지연해 편파적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영국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선거 운동 전인 지난달 2일 프로 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경기를 관람했다”며 “당일 입장권을 직접 구매했으며, 구단의 안내를 받아 경기장에 입장해 관람과 응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장 내에서 여영국 후보 지지를 비롯한 일체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영국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는 경기장 밖 선거 운동용으로 경기장 내에서 자체 영상 촬영 후 탈착하고 경기 응원만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 여영국 후보 측에 당일 농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황교안 대표 측의 행위로 경남FC는 △10점 이상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 지정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가운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