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레버리지 비율 완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 합의 걸림돌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협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월 말 예정이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발표를 오는 4일과 8일 2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후 이달 중순께 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및 카드혜택 축소 방안,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완화 등을 두고 카드사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숙원사업인 레버리지비율 확대, 카드 자동해지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넘을 수 없는데, 이 비율을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축소'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며 레버리지 비율 완화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카드사들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에 탑재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현재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은 3년인데 카드사들은 2년 이하로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및 피해를 우려해 기간 축소에는 부정적이고, 부가서비스를 유형화해 축소 및 유지로 나누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사업 허용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규 사업 진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분석, 제공, 자문업무' 등으로 더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및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법 개정 없이는 사업 진행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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