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교안 등 지난달 30일 축구장 내 선거 유세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맞지만 처벌 규정 없어"
경남FC, 2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출석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 내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은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공명 선거 협조 요청' 등 행정 조치를 받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지난달 30일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K리그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 내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다만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선거 유세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을 위반한 행동이다. 이 조항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창원축구센터 장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관람료를 낸 특정인만 입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해당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이 없는 위반 사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재량으로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사안 역시 자유한국당에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 조치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즉 행정 조치를 취해 이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경남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경남FC의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한지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선관위 측은 “자유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면서 “질의에서 ‘축구장 안에서’라는 표현은 들은 바 없어 당연히 ‘축구장 밖’으로 이해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창원축구센터 내 선거 운동으로 인해 연맹 규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한 사안으로 경남FC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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