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한 ‘전화금융사기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전 부서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방청 2부장(경무관 김헌기)를 팀장으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대응 TF팀은 보이스피싱 대응전략과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 부서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경찰 모든 부서가 투입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수사·홍보·형사·사이버·여성청소년·교통·정보·보안·외사 부서는 학생, 주부, 노인 등 범죄취약 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형별 맞춤형 홍보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은 20~30대 여성(기관사칭형), 40~50 중년(대출사기형)에 대해서는 세대별 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범죄 정보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대면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공공·민간기관과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대중교통·금융기관 미디어와 대형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강화하는 한편, 유령법인 명의 개설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일괄 이용 정지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령법인을 만들면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전화번호(인터넷 전화, 대표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범에게 다수의 범행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법인 소재지, 등기임원 조사를 통해 법인 실체를 수사해 유령법인으로 확인시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피해금 수취 방법 분석 결과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이 9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연이체제도 등 사기예방을 위한 금융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토록 하고, 또한 금융 고객 스스로 사전에 고액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 1000만원 이하 감액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체제도 더욱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신고접수 즉시 112, 지역경찰, 수사, 형사 등 관련 부서가 총력 대응해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고액 현금인출자 등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시 112신고 등 적극적 대응으로 현장 예방 및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지능팀 중심의 단속에서 경제, 사이버, 강력팀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된 합동수사팀으로 수사체제를 확대해 조직 총책 등 핵심 조직원에 대한 추적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사례나 예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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