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주시의원, 지난달 7일 무단 가택 침입 혐의
영주시의원, 불구속 입건돼 2일 검찰 송치
영주시의원 주거 침입 논란. 지난달 7일 영주시의원이 주점 여주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돼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영주시의원이 한밤중 주점 여주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쯤 단골 주점 여주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자유한국당 A 영주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찾는 주점에 일행과 함께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 술을 더 마시려고 부탁하고자 2층으로 올라갔다”며 “평소 주점 주인이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해서 올라간 것이다. 여주인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2층은 주점 여주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A 의원이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무단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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