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사위원 3명에 과일상자 발송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연임 반대 입장 연구원 간부 해임 위해 인사위원 접촉 정황도
경기도 비위사실 접수 불구 내부신고자 보호의무 소홀 논란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H씨가 자신의 원장직 연임을 위해 인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 산하기관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 H씨(여·64)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인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H원장은 자신의 연임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연구원 간부를 배제, 해임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연임을 위한 청탁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는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H원장은 지난달 말 돌연 사퇴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연구원 전 고위간부 A씨는 H원장이 자신의 연임을 목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기관 공적예산을 들여 위 소속 위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고 이는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2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H원장은 지난해 2월께 한 택배회사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 인사위원(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사 K씨·가족여성연구원 자문노무사 H씨·안양 민간 환경단체 대표 Y씨 등) 3명에게 ‘과일상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사위원은 5명이다.

또한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2017년 8월7일 연임추천위원 3명을 추천했으나, 2017년 8월23일 갑자기 이들 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서둘러 교체한 후 변경된 연임추천위원 명단을 K 당시 부지사의 지시로 교체한 변경명단을 재차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조례 규정에 따르면 출차출연기관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 3명· 경기도의회 의장 2명·가족여성연구원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추천,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연임추천위원회의를 통해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임원 3명과 가족여성연구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의 동의를 받아도 임원추천위원회(연임위원회)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4명)를 충족한다는 계산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당시 가족여성연구원 고위간부 A씨는 H원장의 비리와 기관내부비리를 폭로하고 기관장 연임을 재고해달라는 탄원을 연구원의 이사장인 K 전 부지사에게 강력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전했다.

A씨는 "기관 내부 비리제보를 한 이유로 보복해임당한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다. 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따라 내부신고를 한 사람을 당연히 보호해야 함에도 보호조치를 외면한 경기도 감사과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당시 제기된 비리내용은 H원장이 2년동안(2015~2017년) 4회에 걸쳐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수행했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직원과의 부당한 용역계약에 대한 의혹으로 그해(2017년)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또 H원장이 자신의 연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큰 전 경영기획실장 A씨를 무리하게 해임처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해임의결을 위한 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전 원장 차량운행 일지를 살펴보면 차량운행일지상에는 2017년 8월29일 목적지가 서울, 부천시청 등으로 적혀있지만,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장소는 다른 곳(안산)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본지는 당시 경기 안산에 위치한 가족여성연구원 인사위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국선변호사 K씨 사무실 근처 공영주차장 영수증을 입수했다. 이는 형사법상 공문서(차량운행일지) 위조에 해당된다.

경기도청·수원시청 법률상담위원 Y변호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인 징계요구권자가 사전에 징계위원을 만나는 일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원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운전기사에게 차량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쓰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운전기사가 왜 그렇게 적었는지 알수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평생을 여성인권운동을 위해 살았다. 이러한 의혹들은 나에게는 모욕이다”라고 연임 청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반론보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장 ‘연임’청탁 의혹 속 전격 사임 관련

한국스포츠경제는 2019년 4월2일자 홈페이지 사회/정책면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연임’청탁 의혹 속 전격 사임”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원장이 자신의 연임에 반대하고 기관의 비리를 제보한 전임 간부 A씨의 해임을 위해 기관 인사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으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전임 간부 A씨는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되었으며,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기각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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