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쟁사 점포도 근접지역 다수 진출…사업자 변경시 경쟁력 떨어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전경./ 롯데쇼핑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롯데쇼핑이 알짜배기 민자역사로 꼽히는 영등포, 서울역에 무혈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롯데쇼핑이 보유했던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을 대상으로 올해 후속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 재선정에 나선다. 이들 점포는 각각 올해 말까지 사업이 종료 예정인 사업장들이다. 당초 두 사업장의 사용 기간은 2017년 말까지였지만 입점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만료 기간을 2년 유예했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점포는 유통업계에서도 알짜배기 사업장으로 꼽힌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매출 1위로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포이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2017년 기준 매출이 약 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영등포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사업장 중에서도 매출이 상위 4번째 수준이다.

알짜배기 점포인 덕분에 근접지역에 다수의 경쟁사가 입점해 있다. 롯데마트 서울점의 경우 경쟁사인 이마트가 용산점을 인근에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도 영등포역과 직선거리로 약 150m 거리에 신세계백화점이 자리해 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직선거리 1.7Km 부근에 신도림 디큐브시티점이 마련돼 있다. 또 2020년에는 여의도점(직선거리 2Km)까지 오픈할 계획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현재 진출하지 않은 업체는 홈플러스와 AK플라자, 이랜드 정도다. 이들 중 홈플러스는 스페셜 매장 등 신사업 투자 확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NC백화점을 운영 중인 이랜드도 영등포 민자역사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K플라자는 지난해 구로본점의 폐점에 따라 이번 입찰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AK플라자 관계자는 “민자역사의 임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진 않았다”며 “입찰시 해당지역에 대한 경쟁력 검토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상권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가 유력시되는 이유는 또 있다. 신규 사업자가 서울역과 영등포역 진출 시 리뉴얼 공사로 인해 점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업자 변경 시 대부분 브랜드를 그대로 승계하더라도 간판 변경 등 리뉴얼 공사작업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이라도 휴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인근지역에 경쟁사가 다수 분포된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짧은 기간의 휴업이라도 방문객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 동일업종인 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케어가 도보로 불과 5분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고정 VIP회원들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큰 백화점 특성상 이 점은 치명적인 단점이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경우 2017년 상위 1%에 속하는 VIP 고객의 구매액이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신세계에서 롯데로 바뀐 인천터미널점도 대부분 승계가 이뤄졌지만 푸드코트와 식품매장 등은 4개월의 리뉴얼 기간이 필요했다”며 “경쟁자가 치열한 서울권에서 이같은 휴점기간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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