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2일 구속영장 기각
이덕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받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2일 법원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선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덕선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도 화성 소재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비가 용도 외에 쓰였다며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덕선 전 이사장은 한유총을 이끌며 정부의 사립 유치원 정책에 맞선 바 있다. 검찰은 이덕선 전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3일 뒤 그의 유치원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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