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깊이 사과, 긴급 전수 조사 실시"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14개월 된 아이가 아이 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대 피해 아이 부모는 아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긴급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다.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본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이 부모가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삽시간 이목이 집중됐다. 부모는 유튜브에서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다.
2일 학대 피해 아이 부모는 MBC와 인터뷰에서 아이가 학대 이후 식사를 거부하고 자해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모는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면서 “밥을 먹는 시간에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어머니는 회사에서 CCTV를 보다가 학대 사실을 처음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 입에 젖병을 넣고 흔들었다”며 “전날과 전전날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의 뺨과 이마, 볼 등을 때리며 밥을 먹이더라”고 했다. 학대한 아이 돌보미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부모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치고 싶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이 돌봄 서비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 돌보미 A(58)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3son8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