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지오, 경찰에게 들은 말 논란
윤지오 “나 같은 여성, 토막살인 대상자 아냐”
배우 윤지오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경찰에 "키 큰 여성은 납치 대상자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 “키가 크니 납치 안 당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윤 씨는 2일 한 언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초기 수사관에게 "(신변 문제로)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고 보호를 요청하자 수사관이 갑작스레 "키가 몇이냐"고 질문했다.

키가 173이라는 윤씨의 대답에 수사관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170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170 이상의 여성은) 토막살인을 하기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폐기하는 것도 힘들며,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 뽑아내는 것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정말 경찰이 한 이야기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씨는 또 "(그 말을 듣고)엄마한테 가서 '걱정하지마, 나 납치 그런 거 괜찮대'라고 했더니 엄마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굉장히 화를 냈다"며 "그 이후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항상 엄마가 동행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다시 한 번 윤 씨의 신변 보호와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윤 씨는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기로 했지만 지난달 30일 경찰을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가까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 이에 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2일 "윤 씨의 신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은 직무유기"라며 윤 씨의 신변보호 조치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윤 씨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를 당부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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