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56건 검사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7건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안전당국이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나리 3건에서 프로사이미돈 0.09~1.53mg/kg 검출, 방풍 테플루트린 0.17mg/kg, 취나물 프로사이미돈 3.73mg/kg, 돌나물 프로사이미돈 0.14mg/kg, 냉이 페니트로티온 0.15mg/kg 등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도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향후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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