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원·서울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 서울에 사는 50대 신모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서비스 불만족으로 A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는 정상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신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증가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367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이 7625건으로 2017년보다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중 대다수가 계약 해지 관련 문제였다.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 해지 관련 문의였고 이중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 환급 거부·지연이 28.3%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1380건 중 50대가 31%, 40대가 24.7%, 60대가 18.7%를 차지했다. 30대가 14.2%, 70대가 8%로 뒤를 이었다. 퇴직을 앞두고 있어 주식투자로 손해를 볼 경우 노후가 불안해지는 50대 이상의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인 332만원(2017년 기준)보다 많았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 중에는 200만∼400만원이 48%로 가장 많았다. 400만∼600만원은 23.4%, 200만원 이하는 21.1%였다.

또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에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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