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논란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학대당한 아이들, 뇌손상 가능성 제기
정부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개혁 필요성 주장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보미로부터 14개월 아기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유튜브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모(58)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년간 아이 돌보미로 활동한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모는 학대를 당한 아이가 식사를 거부하고 제 뺨을 스스로 때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인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흔히 학대나 폭력적인 스트레스는 특히 세 돌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두뇌 발달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남긴다”며 “지금 부모님께선 아이의 이상증세를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땐 학대행위로 인한 두뇌의 손상 증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시급히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빨리 막아야 한다. 아이의 뇌 발달 자체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확인해서 반드시 정상화시키는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보미 김 씨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전에 돌봤던 다른 아이들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때리면서 먹이는 게 어떻게 훈육이 될 수 있나. 만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돌보미는 폭력성이 대단한 것이고 아동발달에 대해서 무지 또는 자기 감정풀이로 아이를 돌보는 분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돌보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등 형식적인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돌보미나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린시절 뇌 발달이나 마음의 발달, 심리적 발달이 어떤지 제대로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두 시간의 교육보다는 아이의 마음 건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년에 15 섹션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 돌보미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모바일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아동 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은 심층 방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이 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전체 아이 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채용 절차,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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