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은행 "금융당국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기준 맞게 정상 취급"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된 대출 서류 조작과 관련해 흑석동 건물 개황도를 공개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이 구입한 흑석동 건물과 관련한 대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3일 국민은행은 "해당 건물 대출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규제는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10%, 타행은 10~30% 수준으로 RTI 미달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에 예외적용 가능한 정상 취급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8년 10월 31일 이후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졌다고도 했다.

상가 4개를 10개로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건물 개황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당시에는 RTI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며 "취급가능한도는 은행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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