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실련, 다음주 미적용 브랜드에 항의 방문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레몬법 적용·미적용 여부/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산차는 5개 브랜드 중 4개가, 수입차는 24개 브랜드 중 9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달 말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산차 브랜드는 한국GM 1곳, 수입차 브랜드는 아우디·벤틀리·크라이슬러·지프·닷지·포드·링컨·마세라티·캐딜락·혼다·푸조·시트로엥·벤츠·포르쉐·폭스바겐 등 15곳이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마세라티·캐딜락을 제외한 13개 브랜드는 레몬법 도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이를 자발적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는 브랜드들도 한국에서는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 주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자동차 브랜드 16곳을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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