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정심, 난임 시술 건보 확대 의결
시술 적용 횟수 크게 늘려…신선배아 5회·인공수정 5회
5월부터 목·얼굴 부위 ‘엠아르아이 검사’ 건보 적용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도 인공수정시술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을 확대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현재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만 44세 이하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이 30%다.

또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인 ‘스핀라자주’를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해 현재 약값만 1억원에서 환자 부담이 9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으로,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신체 전반의 근육이 약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이밖에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주’도 건강보험 혜택 대상이 돼 역시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16주 투여할 때 약값은 6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앞으로는 환자 부담금이 235만원까지 떨어진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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