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출 연장할 경우 이자 납부액 중 6% 초과 금액 대출원금 상환
우리은행이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우리은행이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4일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라며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고 밝혔다.

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를 실시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영업점 방문과 서류제출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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