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가해자 코치, 혐의 부인
“성폭행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
신유용 “치가 떨린다”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가 4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전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부 코치 A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은 아니었지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앞서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다.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의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부양해야할 자녀가 3명이나 된다”면서 “지금 자녀를 돌보는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신유용씨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6살에 불과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 성폭했다”며 “보석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 눈물까지 흘렸던 신유용은 기자들에게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신씨는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면서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이 같은 바람은 그냥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4월18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을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성폭행 범행에 앞선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애초 언론과 SNS를 통해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다.

박창욱 기자

키워드

#신유용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